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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도협, 약제비 지급개선 TFT 30일 첫 회의

  • 이혜경
  • 2013-05-27 06:34:53
  • 약값결제 90일 의무화 법안 국회 상정 앞두고 대책 고심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 방안 마련을 위해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만난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협)는 오는 30일 팔레스호텔에서 약제비지급개선 공동 TFT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약제비지급개선 공동 TFT 명단
공동 TFT 구성은 지난 3월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 선언을 진행한 병협이 제안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 약값결제 기한 90일이내 의무화 법안'으로 회전기일을 강제 단축하기 보다,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협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

병협이 약값결제 조기지급 자율선언을 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을 공론화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율선언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도협 관계자는 "약값결제 90일 의무화 법안 통과가 최종 목표이지만, 병원계가 회전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는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협은 최근 조선혜(수석부회장) 지오영 대표, 남상규(부회장 겸 서울지회장) 남신약품 대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신남수 남양약품 대표를 공동 TFT 위원으로 구성해 병협 측에 통보했다.

병협 또한 이계융 상근부회장, 정영호 정책위원장, 조한호 경영이사, 김광호 평가수련이사 등 4인을 공동 TFT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협 측과 약값결제 조기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약품비 회전기일 장기화로 문제가 되는 병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약값결제일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공동 TFT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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