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복수기관 취업시 심평원 신고 이렇게
- 강신국
- 2013-05-29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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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력산정방법 안내…3월12일 신규·변경신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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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에 따라 차등수가 등 인력산정방법이 공개됐다.
요약하면 약사와 한약사의 복수의료기관 심평원 등록이 허용된다. 단 약사만 첫번째 입사 요양기관에만 차등수가, 요양병원 인센티브 가산 등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한)약사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에 따른 인력산정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력산정방법은 약국 및 한약국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 (한)약사의 경우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의 행정해석에 근거한다.
즉 의약품정책과 행정해석이 나온 지난 3월12일 이후 신규, 변경(후입사) 근무약사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먼저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한)약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조제행위를 실시한 경우 해당조제비용은 인정된다.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면 된다.
차등수가 산정 방법은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만 1인으로, '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0.5인으로 산정한다.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약사는 차등수가, 요양병원 필요인력 가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하면 된다.

'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의 등록대상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소속 약사만 해당된다. 한약사는 제외된다.
첫 입사 기관에서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 시 두 번째 입사기관부터는 '기타/주16시간 이상, 기타'로만 등록 가능하며 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은 안된다.
첫 입사 기관에서 '기타/주16시간이상, 기타' 등록 시 두번째 입사 기관부터는▲상근 ▲비상근 ▲기타/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등록이 허용된다.
우선적으로 입사한 한 개의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타/주16시간 이상, 기타' 는 제한 없이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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