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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결제 90일 의무화…불편한 병협 vs 편안한 도매

  • 이혜경
  • 2013-05-31 05:49:54
  • 병협·도매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 TFT 첫 회의

요양기관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을 90일로 의무화는 하는 법안을 두고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30일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개최한 공동 TFT 회의에서도 이 같은 표정은 읽혀진다.

병협은 지난 3월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 선언 진행 이후 2개월 만에 공동 TFT가 구성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대금 지연지급 개선에 공감한 양 업계가 상생을 위해 큰 틀에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TFT 병협 대표를 맡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양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교감하고 의약품 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며 "향후 2차 회의를 통해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협은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수준에서 첫 회의가 그쳤다고 했다.

약값결제 조기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향후 양 업계에 좋은 대안이 마련되면 만남을 갖자는 수준에서 회의가 끝났다는 것이다.

도협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월 열린 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준만큼, 약값결제 의무화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도협 관계자는 "병협에서 TFT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에 첫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다"며 "병원계와 도매업계가 어려운걸 알지만, 약값결제 의무화를 진행하거나 막는게 양 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좋은 안건이 있으면 모임을 갖자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매업계는 약값결제 기한을 의무적으로 정해주는게 말할 것 없이 좋은 입장"이라며 "병협 측에서 약값결제가 장기화 되는 병원의 문제점을 강제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정도의 회의에서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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