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도약 선거 명예훼손 사건 벌금형
- 강신국
- 2013-05-31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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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이원일 회장에 100만원·박종철 약사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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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경남약사회장 선거에서 빚어진 고소·고발사건이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경남도약사회장에 출마한 조근식 당시 후보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총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이원일 당시 후보의 참모로 활동하면서 조근식 후보에 의해 함께 고소·고발된 박종철 약사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형의실효등에 관한 벌률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총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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