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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도약 선거 명예훼손 사건 벌금형

  • 강신국
  • 2013-05-31 12:00:52
  • 요약
  • 창원지검, 이원일 회장에 100만원·박종철 약사에 300만원

지난해 치러진 경남약사회장 선거에서 빚어진 고소·고발사건이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경남도약사회장에 출마한 조근식 당시 후보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총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이원일 당시 후보의 참모로 활동하면서 조근식 후보에 의해 함께 고소·고발된 박종철 약사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형의실효등에 관한 벌률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총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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