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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코디오반 등 복합제 5품목 최대 20% 이상 약가인상

  • 최은택
  • 2013-06-03 06:34:54
  • 복지부, 제약 조정신청 수용...단일제 수준까지 보장

단일제보다 가격이 낮아진 기등재의약품 복합제 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코디오반정160/12.5mg 등 기등재약 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 1일부터 최대 20% 이상 상향 조정했다.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현행 약가고시에 맞춰 가격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합제는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기로 지난해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면서,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 복합제의 상한금액 조정 시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등 4개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조정신청했고, 복지부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디오반정160/12.5mg과 코타렉정160/12.5mg은 보험약가가 각각 21.2% 씩 인상됐다. 또 이베르탄듀오정150/12.5mg과 코플렉스정160/12.5mg은 각각 2.8%, 3.14% 씩 상향 조정됐다.

애드본플러스디정은 지난해 7월 동일제제와 동일가로 약가가 산정된 뒤,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을 인정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어 올해 3월1일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단일제보다 낮게 인하됐고, 삼진제약은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같은 고시 규정에 근거해 상한가를 22.3%까지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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