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초진료 390원·재진료 280원 인상
- 최은택
- 2013-06-01 01:14: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의협, 수가 3% 인상합의…환산지수 72.2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원급(의과)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험수가가 3% 인상된다. 초진진찰료는 390원, 재진진찰료는 280원 씩 오르는 효과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31일 자정즈음 이 같이 내년도 의원급(의과) 의료기관 수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수가로 환산하면 초진진찰료는 1만3580원, 재진진찰료는 971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90원과 280원이 오르게 된다.
한편 환자본인 부담금은 초진료는 3960원에서 4070원(110원↑), 재진료는 2830원에서 2910원(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의원 3%, 약국 2.8% 인상
2013-06-01 00: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