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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년 초진료 390원·재진료 280원 인상

  • 최은택
  • 2013-06-01 01:14:01
  • 요약
  • 공단-의협, 수가 3% 인상합의…환산지수 72.2원

의원급(의과)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험수가가 3% 인상된다. 초진진찰료는 390원, 재진진찰료는 280원 씩 오르는 효과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31일 자정즈음 이 같이 내년도 의원급(의과) 의료기관 수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과 의원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70.1원에서 72.2원(2.1원↑)으로 조정된다.

수가로 환산하면 초진진찰료는 1만3580원, 재진진찰료는 971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90원과 280원이 오르게 된다.

한편 환자본인 부담금은 초진료는 3960원에서 4070원(110원↑), 재진료는 2830원에서 2910원(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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