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약 '트란시노' 독점체제…경쟁품목 판매제동
- 이탁순
- 2013-06-04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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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이월드, 다이이찌와 특허분쟁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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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시노는 보령제약이 작년 일본 다이이찌산쿄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트라넥삼산 성분의 경구용 기미치료제.
트라넥삼산 성분의 기미치료제는 현대약품의 '더마화이트정' 등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트란시노의 다이이찌산쿄가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최근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연말 법원이 다이이찌산쿄가 조성물특허(색소 침착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침해위반으로 현대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31일에는 특허심판원이 현대약품과 아이월드제약이 제기한 조성물특허 무효심판도 기각하면서 트란시노의 독점체제는 더욱 굳건해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현재 국내시장에 나온 먹는 기미치료제는 '트란시노'가 유일한 상태"라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로 트라시노의 시장 독점권이 더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조성물특허의 만료시기는 오는 2023년. 트라시노를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은 최대 10년간 시장 독점권을 확보한 셈이다.
특허분쟁의 여파는 당장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출시 당시 15억원의 판매목료를 내세웠던 보령제약 측은 지난 1분기 트란시노의 매출의 8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리딩제품이었던 더마화이트정이 연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트란시노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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