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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부실대학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지 말라"

  • 최은택
  • 2013-06-04 17:25:03
  • 요약
  • 간혹학원협회, "대학 양성 허용 자원낭비·학력인플레 조장"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복지부의 일명 '조무사 규칙'에 대해 간호학원계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간호학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은 간호학원이 책임진다"며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조무사 규칙'은 지난 4월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일컫는 말.

복지부는 지난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했고, 2018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도 양성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다른 한편 복지부는 이 규칙 시행에 맞춰 간호조무사를 없애고, 대신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와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원가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협회는 "복지부 조무사규칙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인플레와 고비용 저효율을 조장하고, (양성과정은) 구조조정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이 학원과 고등학교를 통해 양성됐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마저 뺏앗아 갈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부실대학의 생명연장과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다록 대학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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