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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력조작 '급여 뻥튀기' 만연…근절책 시급

  • 김정주
  • 2013-06-07 10:28:46
  • 건보공단, 공익신고 받아 부당·허위청구 6억3700만원 환수

장기요양기관의 '뻔한' 허위·부당 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익제보 이외에는 별다른 방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3개월 간 공익제보로 부당·허위 사실이 적발돼 환수결정난 액수만 6억37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인력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기준을 위반하는 수법으로 '급여 뻥튀기'를 일삼는 것이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절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 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에 의해 허위·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25개 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와 제보자 포상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포상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25건의 신고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6억366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익신고한 25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총 636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 금액은 1430만원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업무 등을 전담케 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1억3493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이번에 신고, 적발된 주요 부당유형은 단연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 위반으로 전체 5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금액이 총 95억1699만원이고, 인력조작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밖에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한한 경우도 5건 중 1건 꼴인 20.6%였으며,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시간을 늘려 청구한 사례도 전체 14.3%였다. 급여산정기준을 위한한 경우도 9%에 달했다.

이 같은 허위·부당청구가 지속적이고 그 유형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현재 부당사례 적발은 제보접수에 의한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비스 제공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종사했던 내부 관계자일 경우 부당금액 기준 10~30%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지급받게 된다.

급여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관계자는 부당액 40% 안에서 5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 10~20% 금액 안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장기요양 부당허위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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