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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리베이트 등장…병원장·도매상 입건

  • 강신국
  • 2013-06-12 22:48:47
  • 부산 강서경찰서, 창원지역 병원장 등 불구속 입건

의약품 리베이트로 전세 아파트를 받은 병원장과 병원 경영이사가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전세 아파트를 리베이트로 받은 경남 창원 소재 A병원장 H씨(47)씨 경영이사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 도매상 H씨(47), K씨(47)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H씨와 K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87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새로 고용한 봉직의사의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리베이트 대가로 H씨가 운영하는 M업체로부터 2년여간 8억3000만원, K씨의 D업체로부터는 5개월간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병원장들이 리베이트로 아파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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