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경남도에 재의요구 요청"
- 최은택
- 2013-06-13 14:3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방적 페업·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또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일방적 폐업과 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으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써 최종 확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