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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경남도에 재의요구 요청"

  • 최은택
  • 2013-06-13 14:32:51
  • "일방적 페업·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

복지부가 최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상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일방적 폐업과 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으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써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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