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1 06:05:24 기준
  • 해열제
  • 우루사
  • 신약
  • 양천
  • 마트형
  • 개량신약 가산
  • 제주
  • #동네약국
  • 약가인하
  • 마운자로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박원순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은?…의사회와 협약

  • 강신국
  • 2013-06-14 22:55:59
  • 요약
  • 서울시, 서울시의사회와 MOU…협의체도 구성키로

박원순 시장
약사들과 손잡고 세이프약국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엔 의사들과 함께 1차의료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는 14일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에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의사회는 정기적인 실무회의 운영을 통해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의사회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의사회와 3차례에 걸쳐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의사회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 협력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공동 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서울시민을 위하여 건강증진, 건강상담,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는 상호 협력한다.

제3조(세부시행) 1.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되고 상호 협의하에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양기관은 신의& 8228;성실을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2.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