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보료 약 9만원…급여혜택은 1.7배 더 받아
- 김정주
- 2013-06-1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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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북 지역, 지역-직장 건강보험 급여 혜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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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2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9만원 수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서 받은 급여혜택은 이보다 1.7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지역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과 고흥, 전라북도 순창 등 전라도 지역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로,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납부 액수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급여 혜택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2년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건보자격을 유지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으로, 급여비는 14만9896원이었다. 즉, 9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건의료기관에서는 1.7배 많은 15만원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험료 납부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9.5배, 급여 혜택은 2배 차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납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만큼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 액수가 높기 때문인데, 각각 한 달 평균 13만5844원과 14만2567원의 보험료를 내고 0.72배, 0.78배의 급여 혜택만 받았다.
직장가입자도 지역 간 차이가 유사했다.
전남 신안과 순창이 월평균 6만2452원, 7만2933원을 납부하고 3.36배, 2.86배의 높은 혜택을 받은 반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15만9622원 16만103원의 보험료를 내고, 0.92배, 0.97배 수준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노인인구가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납부액 대비 급여 혜택이 높았다.
지역세대의 경우 노인인구가 18.9%에 달하는 전남이 월평균 5만2323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3.09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 역시 노인인구가 17.1% 밀집해 있는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8만7908원의 건보료를 내고 2.2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12년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시켰다. 급여비는 공단 지급 실적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이 반영됐으며 현금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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