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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흡연단속"

  • 최은택
  • 2013-06-16 14:06:43
  • 위반시 업주에 과태료...이용자도 10만원 부과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이 밝혔다.

홍보 안내문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은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됐으며, 이날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게임제공업소인 일명 'PC방'은 12월31일까지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대형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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