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병의원 무료상담·가격할인 광고 규제 이견
- 김정주
- 2013-06-18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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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제시...교통수단 광고규제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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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중교통 수단 내부뿐만 아니라 음성·음향 부문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격할인과 무료상담 안내 등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
의료인단체들은 개정안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반면 현실적 상황과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찬반의견은 엇갈렸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 협회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가격할인 광고나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한의협은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특성상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데다가 현 심의위원회 인력 구조상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사전심의보다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장 광고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 병협은 교통수단 내부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찬성했지만 홈페이지 광고와 가격할인광고 규제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병협은 가격할인광고의 경우 비급여 영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비급여 할인은 의료법상 규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급여 할인 규제로 비칠 우려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교통수단 내부와 가격할인 광고 사전심의는 찬성이었지만, 무료상담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료상담의 경우 광고 그 자체는 가격을 통한 유인과 연관성이 낮고, 금지 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수단 내부 광고와 함께 음성과 음향 부문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가격할인 광고 시 비급여 영역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과당 가격경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대상을 교통수단 내부와 음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홈페이지는 광고주와 매체주가 동일한 의료기관이며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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