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제정 난항 예고…타 부처 'NO'
- 최은택
- 2013-06-18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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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찬성 vs 산자부·기재부 등 반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제정입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제약기업처럼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업체에는 조세감면, 연구시설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의료기기산업 기반조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선도형·도약형 업체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등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을 통해서도 산업 및 유망기업 육성, 수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화 실익이 없고 사업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가 번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상 산업육성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부처간 업무충돌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는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조제감면 특례조항, 국토해양부는 연구시설 특례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각 부처의 반대입장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산업분야에서 33개 개별 육성법이 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차별성은 인정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방향이 효과적일 지를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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