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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문료 컨트롤', 의사들 의견 분분

  • 어윤호
  • 2013-06-18 06:34:54
  • 요약
  • "우리가 죄인이냐" vs "차라리 맘편하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의대 교수 자문료 컨트롤을 놓고 교수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산학협력단은 최근 모든 교수들에게 제약업체간 자문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하고 자문료 역시 협력단으로 지급토록 권고했다.

앞서 교과부는 산학협력촉진법에 근거,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자문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이는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따른 정부부처의 조치를 대학교법인들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K대병원, S대병원 산학협력단 역시 관련 지침 제정에 돌입했으며 이밖에 다수 의대 보유 학교들도 검토에 착수했다.

강의료와 자문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에도 명시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들의 이같은 조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인 자문료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식을 접한 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반대의견도 많지만 의외로 찬성의견도 적지 않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리베이트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이같은 조치까지 떨어지니 괜히 죄인이 된 느낌"이라며 "사소한 금액의 자문료까지 협력단에 보고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문료 일부가 산학협력단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자문료 관리는 그렇다 치고 왜 산학협력단이 그렇게 많은 비율의 커미션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학교마다 커미션 비율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톨릭대학교는 자문료의 23%를 커미션으로 내정한 상태다. 반면 연세의료원은 10%를 커미션 규모로 확정했다. 단 연세의료원은 모든 자문료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카톨릭대학교는 500만원 이상 규모만 신고토록 했다.

학교마다 지침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불만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찬성 쪽 의견을 살펴보면 '차라리 잘됐다'는 식의 반응이 지배적이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한 교수는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신고만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이제 이런 문제로 의료계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지겹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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