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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교수들 자문료는 산학협력단 거쳐라"

  • 어윤호
  • 2013-06-05 06:34:53
  • 요약
  • 모든 교수 대상 공문 발송...교과부 지침 따른 협조 요청

앞으로 제약회사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세의료원과 연세대학교는 지난 3월 산하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를 상대로 '산업자문 운영지침 제정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속 교수와 업체간 자문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돼야 하고 자문료 역시 협력단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자문료의 10%는 협력단으로 유입되며 참여 교수는 90%를 지급 받도록 했다.

이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측은 계도기간을 5월31일까지로 제시, 6월부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다가 지침 제정의 배경이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교과부는 산학협력촉진법을 근거로 전 대학에 산업자문에 대한 사항을 전달했다"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정부의 요구인 만큼 교원들에게 협력을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교수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세의료원이 산하 의료기관 교수들에게 발송한 공문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리베이트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이같은 조치까지 떨어지니 의사가 업체와 무엇을 하더라도 나쁘게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통제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제약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업체마다 기조나 니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제공은 아예 공정경쟁규약에서도 빠져 있어 회사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과 같이 자문료 지급도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뢰하는 자문활동은 매번 계약을 체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까지 교과부의 요구사항을 교수들에게 지침으로 내린 대학병원은 많지 않다. S대병원, K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등은 지침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은 받았지만 교수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할지, 또 불이행시 문제가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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