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명세서 알기 쉽게"…'착한영수증' 개발 추진
- 최은택
- 2013-06-18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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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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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해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약국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수가 30%를 가산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이다. 야간은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 토요일 9~13시 이전은 3, 공휴일은 5로 기재한다.
환자본인부담은 시행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부담률을 15% 씩 인상한다.
가령 초진의 경우 올해 9월에는 3900원이지만 2014년 9월에는 4300원, 2015년 9월부터는 4900원이 된다. 재진료는 2800원, 3100원, 3400원 순이다.
약국의 경우 3일분 기준 2014년 9월에는 150원, 2015년 9월부터는 3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2379억원으로 추계됐다.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도록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1월기준 의료기관은 62%가 참여 중이지만 소극적이어서 전체 대상환자의 3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는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도시/농어촌 등)로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의료현장와 정부간 소통 및 협력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한다. 우선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범위 제한, 지침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 수진자 조회실시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 보완 등 기준도 개정한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문심사사례 유형공개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확대해 나간다.
또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관련 학회나 의료계 주도 지표개발 및 온라인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고,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 평가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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