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그리는 만성질환 관리모형…보건소 개입 금지
- 이혜경
- 2013-06-19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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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제거 주장…일부 의사들 주장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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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9일 건정심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 측의 제안으로 독소조항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개입을 삭제하고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제도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 개발 등이 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이 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보건소와 경쟁관계 문제, 보건소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차원이 다르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발전된 제도를 통해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가 개편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로 의사와 환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며, 강압적인 현지확인 조사는 공단 직원의 권한남용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수년간 주장해온 끝에 드디어 이번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게 됐다"며 "앞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불편한 손톱 밑 가시는 뽑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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