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인력풀 규정 확정…의약학회 추천 22인 추가
- 김정주
- 2013-06-20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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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1일부로 전부개정...공단 빼고 복지부·한의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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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과 약가 조정 등을 심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4기 인력풀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인원은 50인 내외로, 의약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22인 이상이 대거 투입되며,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몫이 없어지는 대신,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서 각 2명씩 새롭게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적용은 7월 1일자다.

반면 의사협회만 기존보다 2명이 줄었다. 관련 학회가 분야별로 늘었기 때문에 추천인을 조정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약제와 연관된 의약 학회에서는 22인 내외를 추천하게 된다.
관련 의약 학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다. 의학회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외과학회, 암학회 등 소속 학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보건 관련 학회는 6명 내외를 추천한다. 보건경제학회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정보통계학회 등이 해당 단체다.
의약단체는 의협, 약사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각 2명씩으로 조정됐다. 한의약 관련 약제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협회도 새로 추천단체에 포함됐다. 추천인원은 역시 2명이다.
공익 추천기관으로는 건보공단을 빼는 대신 복지부가 전문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심평원 약제 경제성평가 담당자 1명과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 식약처 허가담당 공무원 1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급평위 운영 규정을 확정지은 심평원은 곧바로 관련 단체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전받기로 했다. 이어 내달 초 위원회 워크샵을 가진 뒤 곧바로 4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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