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이대론 안돼"…거세지는 지역약사회 반발
- 강신국
- 2013-06-19 2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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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약 이어 부천시약도 심평원 서면조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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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에 이어 부천시약사회도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은 19일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어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맹비난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심평원은 2008년 이전 모든 약국의 조제약 재고를 0이라 전제하고 재고가 '0'인데 어떻게 조제했는지 소명하고, 소명 못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가 거래업체, 즉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보고누락 때문이라며 심평원 자체조사에서도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가 부실한 업체만 200여곳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즉 지속적으로 보고가 부실한 업체 한 곳이 50여곳의 약국과 거래해도 무려 1만여개(200 X 50)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실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에서 며칠을 뒤져서 거래업체의 공급내역누락을 밝혀낸 경우가 상당수"라며 "특정약의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면 해당 약국 혹은 거래업체들중 한쪽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심평원은 일방적으로 약국만을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심평원 직원들은 지난 조사에서 '약국간 거래'와 '폐업약국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인정 못한다는 말을 버젓이 하며 약국의 소명기회를 원천차단했다"며 "심평원 직원의 법규에 어긋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약국들에 대해 심평원은 즉시 사과하고,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동일성분 약을 A회사에서 B회사로 바꾸는 잦은 처방변경과 의료기관 한곳에서 동일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약들을 처방, 약국은 수시로 구매와 반품을 반복해야 하고 악성재고를 떠안는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동일 성분약에 대해 잦은 처방변경이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느냐"며 "한곳의 처방전 발행기관이 동일성분임에도 여러 회사약들을 처방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처방 변경 이유를 철저히 조사, 이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약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현재의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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