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총량제, 진입장벽 규제 필요성 입증 선행돼야"
- 최은택
- 2013-06-20 09:4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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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경 입법조사관, 개설허가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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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이해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고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일 '지역별 병상 총량제 논의의 쟁점과 과제'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병상공급 과잉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 집중현상, 의료이용 과다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병상총량 관리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로 병상공급 증가와 함께 입원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규모가 영세한 의원의 경우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해집단들의 반발이다.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이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병원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김 조사관은 지적했다.
그는 우선 "병상총량 규제는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주장에도 병상총량제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국민의료비 앙등 문제가 진입장벽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상수급의 양적수준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병상관련 문제는 병상의 기능별 구성과 병상 간 연계를 조율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서 "총량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토과제로는 "병상의 양과 관련해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적정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관련 제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기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병상자원이 과잉 중복 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병상은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비용 회수와 관련해 과잉이용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막상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휴 병상을 낮병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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