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의료기기 중간도매상 설립…부당이득 편취
- 최봉영
- 2013-06-20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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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식약처, 의료기기 전반적 체계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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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규제 법령이 미비해 처벌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납품 중간 도매상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사건이 발생했으나, 규제 법령 미비로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세내용을 보면 유명 관절전문 병원장이 2005년 3월과 2009년 6월 의료기기 중간 납품업체(100%병원장 소유)를 만들어 수술재료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납품할 때, 이 중간 납품업체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대행료나 용역 수수료로 받았으며, 2007년 11월부터 많게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는 건강보험 등재가격(실거래가상한제)으로 납품했다.
그 후 중간 도매상은 이런 방식으로 챙긴 수 백억원의 차익 중 55억 원을 이 원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의료재단에 기부했고 병원 부지 매입에도 174억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은 2011년 본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유통관리는 시행령을 핑계로 복지부와 서로 떠넘기기식 행동을 하는 형국"이라며 "식약처가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한 이상, 의료기기 품질 인증은 물론, 유통 전반까지도 규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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