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약사들이 만든 청구불일치 조사 대처법은?
- 강신국
- 2013-06-22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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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공지 통해 조사원 녹취 등 대응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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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21일 회원공지를 통해 청구불일치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증빙자료를 최대한 찾아야 한다. 심지어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다는 환자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된다.
약국간 거래, 약국 양수-양도로 인한 거래, 폐업 약국으로부터 약 구입 등은 약사법상 인정되는 행위다.
심평원은 민원 답변을 통해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약국명칭이나 개설약사 이름만 말하면 심평원이 자료를 추적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 직원이 인정 못하겠다고 말하면 녹취를 하겠다고 말한 후,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말을 녹음해 둬야 한다.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자필확인서를 요청해도 된다.
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서명란 옆에 '심평원 직원이 OOO을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소명이 불가능해 서명을 함'이라고 기재한 뒤 복사를 해놓으면 된다.
시약사회는 각 약국에서 복사한 서명확인서를 팩스 등으로 취합해 대약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실수로 혹은 잘못해서라고 해도 법규에 어긋난 일을 행했다고 인정하면 안된다며 실수나 잘못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번 인정해버린 불법 사실은 번복될 수 없다며 확인서 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 사입처가 회사나 도매상이면 그곳에서 협조를 받고, 처방전 발행기관 근처 약국이 사입처라면 그곳에서 근거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거래 소명시 최대한 그 처방을 낸 병의원 인근의 약국에서 사입 근거를 협조받아 제출해야 한다며 사입 근거가 없는 약국에서 사입했다고 하면 환수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지금 청구불일치 결과가 나오면 어용언론, 어용단체와 결탁해 태풍과 같은 여론몰이로 약사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려 획책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은 약사 직능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A. 증빙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증빙합니다. 1. 심지어 그당시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다는 환자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됩니다. 2. 약국간거래, 약국 양수도로 인한 거래, 폐업한 약국으로부터 약 구입 등은 약사법상 인정되는 행위이며, 심평원에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약국명칭이나 개설약사 이름만 말해도 심평원이 자료를 추적해서 증빙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직원이 인정 못하겠다고 말하면 B항과 같이 하십시오. B. 심평원 직원이 약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 못하겠다고 말해서 더 이상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1. 회원분들은 녹취를 하겠다고 말씀하신후,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말을 녹취하십시오.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취합니다) 혹은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자필확인서를 요청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서명확인하실때는 서명란 옆에 , [심평원 직원이 OOO을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소명이 불가능해서 서명을 해준다]라고 반드시 쓴후에 서명하세요. 이것을 한부 복사해 두세요. 3. 2항에서 복사한 서명확인서를 팩스 등으로 지역약사회에 보내주세요. 지역약사회는 취합해서 대약에 보고할 것입니다.
[청구불일치] 회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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