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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약값 결제기한 법안통과 "끝나지 않았다"

  • 이탁순
  • 2013-06-25 06:01:54
  • 법안통과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제조번호 의무화 유보 요청

24일 열린 도협 확대회장단 회의 모습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의료기관 약값 결제기간 입법화와 관련, 6월 국회에서 유보된 상황인 만큼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협은 24일 오후 2시 협회에서 확대 회장단회의를 열고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병원협회와 자율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TF팀을 보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협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실패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며 "병원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늘어나기만 하던 대금결제 기한을 법이 아니더라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또한 "병협과의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의약품 유효기간·제조번호 기록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매업체들이 이를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약사의 바코드가 완비될 때 까지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다.

이에 도협은 오늘 중 열릴 예정인 복지부와 식약처 간담회에서 제약사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도협 관계자는 "도매업체 창고에는 아직도 작년에 유통된 구 바코드 형태의 의약품이 넘쳐난다"며 "7월 1일 100% 시행하기에는 제반환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원가입 활성화 방안과 관련, 8월말까지 지부별로 최대한 중앙회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17~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약품 유통포럼과 관련 일정에 맞춰 이사회를 같이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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