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MRI 급여·유방재건술 선별급여 구분 기준은?
- 최은택
- 2013-06-26 16:0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회적 요구도 반영…미용·성형 빼곤 다 급여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암 등 일부 질환에만 한정돼 왔던 MRI 급여가 심장질환까지 확대된다.
사회적 요구도가 거세지만 의학적 필요도가 높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았던 유방재건술은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26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치료의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구분 기준은 뭘까?
복지부는 기본원칙으로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흉터제거를 위한 반흔절제술, 미용목적 레이저치료, 예방백신,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비급여 대상인 '예방, 미용·성형 목적 의료 및 비의료적 서비스' 항목이다.
또 언어재활치료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권 밖의 의료서비스, 암환자 대상 치과치료나 골절치료, 일반의약품 등 4대 중증질환 직접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서비스도 비급여를 유지한다.
필수급여는 이들 비급여 대상, 다시 말해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부담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비용효과성)을 모두 충족하는 필수의료(약제)를 말한다.
그러나 비용효과성은 미흡해도 사회적 요구도(사회적 요구, 위중성/긴급성, 재난적 의료비)가 높으면 필수급여로 분리될 수 있다.
복지부가 예시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으로 5~10%인 필수급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 등을 조건으로 비용효과성을 보완하면 필수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유형별로 평가결과 예시항목도 제시했다.
필수급여 대상은 초음파, 심장질환 MRI,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고가 항암제, 수술 후 유착방지제, 치료약 결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 혈전제거용 압박스타킹, 내시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자동봉합기(인정갯수) 등이다.
또 선별급여 항목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절삭기, 유방재건술,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 가온가습기능이 추가된 호흡회로,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 등을 거론했다.
비급여는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흉터제거술, 주름제거용 재료 등을 포함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2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3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4조아, 주가 1000원대 등락…내달 상폐 규정시행 '긴장'
- 5대표 유고 시 누가 경영하나…제약, 경영 공백 대책 잇단 정비
- 6[팜리쿠르트] 엘지화학·오츠카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7올루미언트 중증탈모 급여 확대에도 환자 반발 이유는?
- 8"희귀질환약, 100일 건보 적용… 동네의원 '통합수가제' 도입"
- 9'기술수출 5건' 에이프릴, 주인 바뀐다…TKG, 3468억 빅딜
- 10자보 진료비 2.8조원 돌파...한방 청구액 5년간 급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