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제 조제한 약사 이름으로 청구하세요"
- 강신국
- 2013-06-2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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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청구실명제 안내…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심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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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은 7월부터지만 계도기간 2개월 후인 9월 조제분부터 청구실명제를 시작하지 않으면 '심사불능' 처리돼 조제료를 받을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25일 각 시도약사회에 청구실명제 내용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약국에선 약국장을 포함해 모든 근무약사(복수기관 근무약사 포함)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조제료 청구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의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조제와 투약 업무가 다른 경우, 즉 조제는 A약사가, 복약지도는 B약사가 했다면 조제를 한 A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인력신고 부분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인력신고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약국에서 먼저 퇴사 처리를 한 후 입사한 약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퇴사한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롭게 취업한 약국에서 인력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청구 실명제와 관련해 PM2000 업데이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된 약사의 의미는? = 의약품을 조제& 8228;투약한 약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단, 조제와 투약(복약지도 등)한 약사가 상이한 경우 조제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1인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는? = 인력 미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1인 기관의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함 대체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대체 근무를 하는 약사 모두 신고대상이며, 대체 근무하는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미기재, 착오기재,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 등에 대하여는 계도기간(7월~8월 진료·조제분)을 거쳐 9월 진료·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임 청구방법 고시개정 관련 인력 신고대상은? = 미신고 된 요양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 10061;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10061;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65381;투약하는 약사 ※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대체근무 시 모든 약사가 신고 대상인가요? =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약사 모두 신고대상임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 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서 등록 가능함
청구실명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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