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1 00:43:34 기준
  • 해열제
  • 신약
  • 우루사
  • 양천
  • 마트형
  • 개량신약 가산
  • 제주
  • #동네약국
  • 약가인하
  • 마운자로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간협, 간호단독법 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 강신국
  • 2013-06-27 09:15:36
  • 요약
  •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만들어야"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26일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