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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적정평가 하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없다

  • 최은택
  • 2013-06-28 06:34:51
  • 복지부, 1일부터 적용...전액본인부담 약은 평가서 제외

앞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점수가 낮은 의원은 의약품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수준( 고가도지표)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또 전액본인부담(100/100) 대상 의약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가산지급 제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가산지급은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다.

그러나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평가대상 진료분과 관련해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개정고시에는 여기다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의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가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고가도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고가도지표'는 요양기관의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은 가산지급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시는 그동안 인공관류용제 등 12개 약효군과 희귀약, 정책적으로 비급여 전환된 약 등을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 밖에 임박한 '재검토 기한'은 2013년 8월10일에서 2016년 6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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