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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 등 4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확정

  • 최봉영
  • 2013-07-01 09:11:41
  • 요약
  • 식약처, 오는 12일부터 1개월에서 최대 5개월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한국 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 4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한국얀센 제조품목 4개에 대한 처분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식약처는 5월 중순 한국얀센에 대한 GMP 실사를 벌였으며, 4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확정된 행정처분 내역은 5월 발표와 동일했다.

어린이타이레놀은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가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울트라셋, 파리에트10mg은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된다.

처분 확정에 따라 해당품목은 오는 12일부터 제조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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