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전개
- 이혜경
- 2013-07-01 15:5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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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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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7월 1일부터 온라인(http://agora.koreanurse.or.kr)을 시작으로 전개된다.

간협은 지난달 26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간호단독법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긴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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