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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법인 해산…홍 지사, 조례 공포 강행

  • 최은택
  • 2013-07-01 16:11:57
  • 요약
  • 오늘 곧바로 시행…잔여재산 도에 귀속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가 오늘(1일) 오후 공포됐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복지부의 재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이 조례는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 측은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의 개정안 처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상당한 차질에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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