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법인 해산…홍 지사, 조례 공포 강행
- 최은택
- 2013-07-01 16:11: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 곧바로 시행…잔여재산 도에 귀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가 오늘(1일) 오후 공포됐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복지부의 재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이 조례는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 측은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의 개정안 처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상당한 차질에 예상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경남도, 오늘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키로
2013-07-01 14: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약사는 이런 일 해요" 강서구약, 직업 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