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3개 지부 "청구불일치 기준 3%로 조정하라"
- 강신국
- 2013-07-02 15:38: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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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강원도약 공동성명…제도개선 여지없는 서면조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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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강원도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부권 3개 약사회는 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데이터마이닝의 근본적인 오류와 한계,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전체 약국의 70%가 서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부들은 "의약품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 3자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공개 검증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들은 데이터마이닝 기반 청구 불일치 조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약제비 청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업체의 의약품 공급체계 재점검과 품목도매상 등 의약품 보고체계 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또한 지부들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초로 하는 청구불일치 데이터 마이닝 적용기간을 5년간에서 2-3년간으로 단축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법적 제제근거가 확립된 2009년 이전 기간의 데이터마이닝 적용 제외를 촉구했다.
지부들은 약국 간 거래와 교품몰 등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체계 구축과 의약품 공급내역서 인정은 물론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3% 향정약 로스율에 준하는 청구 불일치 로스율 적용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부들은 "의약품 청구 불일치 문제는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의사의 빈번한 처방변경, 성분명 처방의 미실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의 한계 등과 같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부들은 "의약품 청구 불일치 조사의 혼란을 틈타, 현 제도의 모순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타 직능을 폄훼하고 자신의 직능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선량한 약사와 약국을 매도하는 청구 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억하라. 누가 의약분업을 정착시켰나, 우리 6만 약사는 처방전 몇 장을 위해 수백, 수천종의 의약품을 구비했고, 그 의약품의 대부분은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없었다. 수시로 바뀌는 처방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고약은 유효기간을 넘겨 버리고, 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려고 약국간 교품 등 직거래를 한 것이 어떻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거래명세서 한장 보관하지 못했다고 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는가. 의약분업은 우리 6만 약사의 땀과 희생 위에서 지금의 의약분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전국의 6만 약사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왔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며 협조를 다해왔다. 아울러 부적절한 의약품 비용 발생과 부당청구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산하기관의 약제비 청구심사 및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아래와 같은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인 데이터 마이닝 조사 방법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상당한 오류와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타 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어 이의 개선 없이는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고 부정확하다. 1) 2008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누락 2) 의약품 공급업체의 부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누락 3) 일부 품목도매업체등 의약품 공급내역 미 보고에 따른 누락 4) 병의원이 빈번하게 처방약을 바꾸면서 잦아진 약국간 거래 및 교품몰을 이용한 거래 의약품 내역 미반영 5) 의약품 코드변경에 대한 프로그램 인식 오류 둘째, 청구 불일치 데이터마이닝 기간과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1) 실시간 조제내역 통보, 월 단위 청구내역 심사, 분기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처방전 보존기간 3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5년간 의약품 거래내역 데이터마이닝 조사기간 2) 법정 향정약 로스율 3%, 일반 상거래시 인정되는 5% 내외 로스율에 비해 1/100에 지나지 않는 0.05% 청구 불일치 오류마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비현실적 선정기준 이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의 근본적인 오류와 한계,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전체 약국의 70%가 서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보험 청구내역 조사는 역사 이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의약품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 3자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공개검증에 나설 용의도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기반 청구 불일치 조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약제비 청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의약품 공급업체의 의약품 공급체계 재점검과 품목도매상 등 의약품 보고체계 사각지대 해소 2)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초로 하는 청구불일치 데이터 마이닝 적용기간을 5년간에서 2 -3년간으로 단축 3)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법적 제제근거가 확립된 2009년 이전 기간의 데이터 마이닝 적용 제외 4) 약국 간 거래와 교품몰 등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체계 구축과 의약품 공급내역서 인정 5)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3% 향정약 로스율에 준하는 청구 불일치 로스율 적용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므로 의약품 청구 불일치 문제는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역처방목록 의약품 미제출, 의사의 빈번한 처방변경, 성분명 처방의 미실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의 한계 등과 같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1)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실시, 2)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의무 강제 이행 및 처벌조항 신설 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 근본 해결 방안들이 청구 불일치 조사방법 개선과 함께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의약품 청구 불일치 조사의 혼란을 틈타, 현 제도의 모순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타 직능을 폄훼하고 자신의 직능이익을 추구하지 말기를 경고하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을 매도하는 제도의 개선이 없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는 즉각 중단하라. 2013. 7. 2. 인천광역시 약사회 회장 조 석 현 강 원 도 약사회 회장 이 경 복 경 기 도 약사회 회장 함 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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