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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기관 근무 의약사, 청구실명제 신고 이렇게

  • 김정주
  • 2013-07-06 06:34:55
  • 복지부-심평원 청구실명제 안내...입사 시점 등 유의해야

이웃 약국의 약사가 1~2시간 편의를 봐주면서 조제를 한 차례 도와준 경우 청구 시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약사나 전문의사가 두 곳의 의료기관에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 각각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먼저 입사한 기관을 비상근, 나중에 입사한 기관을 기타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달부터 의약사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사 업무에 따른 인력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5일 신고기준에 따르면 약국장이 자리를 1~2시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아닌 다른 약사에게 부탁해 잠시 조제업무를 맡겼다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홀로 약국 또는 1인 약사 약국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의약사 모두 복수의 기관에 주 단위로 동일한 기간, 동일한 시간을 근무할 때는 먼저 입사한 곳과 나중에 입사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약국에 월·수·금 20시간 근무하는 약사가 B약국에서도 화·목·토 20시간을 근무한다면, 먼저 입사한 A약국은 '비상근'으로, B약국은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봉직의사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개설일 경우 법인의 봉직의사와 타 기관의 이중 등록은 안된다.

수련병원의 모병원 소속 전문의사가 자병원에 주 1~2회 내원해 진료하는 경우 모-자 기관의 근무일수나 시간 등 의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신고가 구분된다. 이 때 모병원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되, 자병원에는 기타 인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복지부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실제 적용일은 9월 진료.조제분부터다.

복지부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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