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조치 조만간 폐지
- 최은택
- 2013-07-08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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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사원 지적 수용...복합개량신약 산식 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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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1개월 유예조치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개량신약 복합제는 보험상한가 산정식을 개선해 등재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하거나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는 2010년 8월부터 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돼 왔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등으로 약가인하 품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약국민원을 감안한 조치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예조치를 폐지하라고 지난해 통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예조치 존폐여부를 검토해 결국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유예조치 폐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뿐 아니라 약가인상에도 동일하게 시행일을 1개월 유예했다. 따라서 지침이 개정되면 약가인상도 고시일 익월부터 적용된다.
제약업계가 건의한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안도 최근 검토가 끝났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개량신약 복합제 등재가격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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