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래는 주치의제, 입원은 DRG 확대적용 필요"
- 최은택
- 2013-07-0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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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점진적 급여화로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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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휴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입원에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등 치료와 직접 관련있는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는 한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도 점진적으로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사업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정부가 그동안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급증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에서 정체 상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 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검사, 처치 및 수술, 주사, 치료재료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우선 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국회예산처의 제안이다.
또 선택진료비는 향후 의료기관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개편하고, 상급병실료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한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서비스의 경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간호서비스와 통합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처는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부담액 전체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불체계=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어렵고 진료성과에 관계없이 비용을 보상해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유발한다고 국회예산처는 분석했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치의등록제를 먼저 도입하고, 이어 인두제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주장이다.
또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상한 개념을 도입해 목표치 초과여부에 따라 가격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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