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분업예외지역 '관절약 전문약국' 보건소 고발
- 이혜경
- 2013-07-09 06: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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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곳 중 9곳에서 약사법 위반...보건소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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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8일 전국 10곳의 관절약 조제로 유명한 약국을 직접 방문한 결과 9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부산광역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강원 2곳, 제주도 1곳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불법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 증거를 첨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이 적발한 9개의 약국 중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이 8곳이었고 8개 약국에서 모두 30일분을 판매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으로 약국 한 곳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했다.
전의총은 "조제 받은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8곳"이라며 "미상의 백색 분말가루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1곳,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9곳 중복, 조제한 것도 포착했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정을 사용한 곳은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약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B약국"이라며 "1회 복용 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1알)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이 조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약국들의 조제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본인들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약을 쥐어주며 먹일 약사가 과연 있을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9곳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과 함께 ▲스테로이드 제제 처방전에 의해 판매 ▲전문약 판매 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조제일수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 ▲환자에게 조제내역서 발부 강제화 등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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