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 "노환규 회장 자진사퇴 해야"
- 이혜경
- 2013-07-08 20:4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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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벌금 1000만원 징계결정사항 공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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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회장 조행식)가 노환규 의협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협 윤리위원회가 노 회장의 징계수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드물게 위반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과 같이 1000만원의 위반금 선고는 사실 초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투척을 했다는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 최근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시지"라며 "노 회장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 측에 노 회장의 벌금 1000만원 징계결정사항을 공보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징계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공보해야 한다"며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지부를 경우, 서면으로 피심의인 신분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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