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부장 "한약사 OTC 판매 입법미비 개선하라"
- 강신국
- 2013-07-09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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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열고 약사현안 대책 논의...복지부·대약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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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은 "데이터마이닝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며 "대체조제절차 간소화와 처방약목록 제출제도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한형국)는 최근 대전에서 협의회를 열고 약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약과 복지부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지부장들은 먼저 "현행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점이 청구불일치 결과를 만들었다"며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환자가 어느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 없어 빠른 시간 안에 조제약을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국의 노력이 청구 불일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들은 "데이터마이닝이 전가의 보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약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처방약목록 제출제도 강제화를 복지부에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부장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다른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은 관련 조항이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입법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약대 6년제 실무실습에 대해서도 대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장들은 "현재 6년제 약대 약국실무실습과 관련해 각 지역별로 접촉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지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될 수 있는 약국실습지침을 대약이 마련해 조속히 지부로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장들은 아울러 "대약 불용재고 낱알 반품시스템 자료 전송 이후의 조치와 관련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각 시도지부에서 회원들의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거를 담당하는 도매상의 선정과 구체적인 보상방법에 대해서 대약은 각 지부에 조속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구실명제와 관련해 지부장들은 "약국의 청구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실명제가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 기간 동안에 약국의 애로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나홀로 약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 단위로 약사를 채용한 경우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장들은 "의약품 안전센터 운영은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 유해사례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약에서 각 지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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