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1 00:43:27 기준
  • 해열제
  • 신약
  • 우루사
  • 양천
  • 마트형
  • 개량신약 가산
  • 제주
  • #동네약국
  • 약가인하
  • 마운자로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감사원, 심평원 청구불일치 개선책 2주후 발표"

  • 강신국
  • 2013-07-09 06:34:55
  • 요약
  • 부천시약사회, 감사원 민원답변 결과 공개

감사원에 접수된 약사들의 민원이 심사평가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평원이 청구불일치 개선책을 약 2주 후에 발표할 것이라는 감사원 답변이 나왔다.

8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접수된 청구 불일치 민원들을 전부 모아 심평원으로 보냈다며 감사원과 심평원 토의 결과 청구 불일치 개선책을 심평원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약 2주후에 개선책 등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시약사회에 언급했다.

이번 감사원 답변은 시약사회의 민원에 대한 회신과 감사원 담당자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시약사회가 재구성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들은 심평원을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심평원으로 모든 자료를 넘긴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기관이 감사를 안하고 피감사기관에 모든 민원자료를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보원 회장은 "국민권익위, 감사원, 복지부, 심평원 등에 민초약사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필요하다"면서 "약사의 권리는 약사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천시약은 추가 민원질의를 통해 폐업하는 약국 등의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약국 명칭 혹은 대표자명만 밝혀도 심평원이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