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행명령 발부해야"…여당 "법률검토 선행"
- 최은택
- 2013-07-09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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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지사 불출석에 국정조사 특위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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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9일 홍 지사의 불출석은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면서 동행명령을 발부해 국회의 명예와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본인 뿐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과 일반증인들의 출석까지 막았다"며 "국정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지사의 불출석이 최종 확인된만큼 동행명령을 발부해 국회의 권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동행명령을 발부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과 이언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도 홍 지사와 경남도가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행명령 뿐 아니라 준엄한 경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경남도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위헌주장 등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행명령 발부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홍 지사가 불출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경남도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운 의원도 "홍 지사의 판단과 결단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진주의료원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 국정조사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위원장은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가 지금 결정해야 할 사안은 동행명령을 발부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 조치할 것인가"라면서 "위임해주면 여야 간사협의로 결정해 통보해 주겠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원도 기관보고를 수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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