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등 CCB계열 전산심사 추가…10월부터
- 김정주
- 2013-07-10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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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6개 대상품목 공고…일부 약은 심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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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 전산심사를 적용받고 있던 일부 약제 중 식약처 문헌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은 이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산심사 확대·변경 사항을 9일 공고했다.
약제는 고혈압약 중 CCB 계열의 34개 약제 86개 품목으로 10월 청구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전삼심사 추가 약제들을 살펴보면 노바스크와 스카드정, 암로핀캠슐, 암로맥스정, 레보텐션정, 암로스타, 시나롱정, 자니딥정, 엑스포지정, 세비카정, 세비카에이치씨티정, 트리아핀정, 아모잘탄정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문헌 재평가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2개 약제 7개 품목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품목별로는 데이프릴정 10mg은 고혈압·신질실성고혈압증만 급여가 인정되고, 기존의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 수반하는 당뇨병성 신증에 사용하면 삭감된다.
함량별로 재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 품목들도 있다.
동아타나트릴정10mg의 경우 고혈압증·신실질성고혈압증에서 고혈압·신실질성고혈압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5mg은 효능 효과 중 고혈압증, 신실질성고혈압증이 재평가 결과 고혈압, 신실질성고혈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도 조정된다.
토렘정 10mg은 현행 경증 내지 중등증의 본태성 고혈압과 부종에서 재평가 결과 부종만 인정받음에 따라 전산심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2.5mg 함량의 경우 경증 내지 중등도 본태고혈압만 인정되며 5mg은 경증 내지 중등증의 본태성 고혈압이 경증 내지 중등도 본태고혈압으로 바뀌었다.
이 약제 20mg 함량은 부종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삭감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고혈압약제를 단계적으로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며, 현재 ACE인히비터(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이뇨제, CCB가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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