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 검토
- 최봉영
- 2013-07-10 14:5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준표 지사, 불출석 입장 고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 불출석에 따른 국회의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장수 경남도청 공보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국회 불출석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보는 "불출석 죄와 출석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동행명령의 강제가 체포나 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 검토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홍지사가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정조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