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기록부 작성시 세부항목 기재 의무화
- 김정주
- 2013-07-12 06:3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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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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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진다.
기재사항은 현행 시행규칙 제 14조 세부항목에 규정돼 있지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의료법은 지난 4월5일 공포돼 오는 10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진료기록부는 환자 계속 치료목적, 다른 의료인 정보 제공, 의료행위 종료 후 적정성 판단 등 기재목적과 의료인 기재실태를 고려해 현행 시행규칙 세부항목이 조정된다.
특히 의사의 경우 환자 병력과 가족력은 필요할 때만 기재하도록 하고, 진료경과는 입원 환자에게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또 간호사나 조산사가 기록부를 기재할 때 환자 이름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안전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환자 안전과 이동·이용 시 편의시설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턱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강제된다.
또 복도 등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이나 화장실 등에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적정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이면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도 의무화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들에게 1년 내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과정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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