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량신약 등재가격 상향…'혁신형 가산'도 인정
- 최은택
- 2013-07-15 0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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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연구개발 의욕 고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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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여기다 가산이 더 붙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2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합개량신약에 약가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목표의약품(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보험약가가 정해진다.
약가정책상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허가 받을 수 있는 복합개량신약을 일반 복합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제약업계는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복합개량신약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복합개량신약 지정은 식약처가 시판승인 과정에서 판단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우선 약가산정 기준이 53.55%에서 퍼스트 제네릭으로 환산한 가격의 합으로 변경된다.
여기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에는 약가가산이 더 인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달 중 행정예고가 공고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복합개량신약은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이다. 최근에는 당뇨약 보그메트, 골다공증약 본비바플러스가 잇따라 시판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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