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평위 참여배제 신약협상 악영향 우려"
- 김정주
- 2013-07-15 0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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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심의 정보차단" 심기 불편…복지부 "참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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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이자 협상 주체인 건보공단이 급평위에서 배제되면 등재 심의 단계의 정보가 자동으로 차단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제급여 주무부처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급평위 구성 개편의 일환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익 추천기관에서 건보공단을 빼는 대신 복지부로부터 전문가 2명을 추천받았다.
복지부는 현직 약대교수 A씨와 종합병원 약제과장 B씨 2명의 위원을 추천해 4기 인력풀에 포함시켰고, 심평원은 지난 10일 이미 워크샵을 진행한 상황이다.
공단은 그간 참관인으로 급평위 회의에 참여해 급여 심의 과정과 진입 정보를 얻어 신약 협상에 활용했지만, 보험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3기에는 정식 추천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해왔다.
통상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채택하는 대체제는 경제성평가 당시 채택된 대체제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급평위 배제로 인해 급여 심의 과정과 사유 등 회의 전반에서 다루게 될 사안으로부터 차단되고, 결국 기관·업체 등과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되고 협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공단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단은 "실무적으로 공단이 급여진입 초반의 과정을 전혀 숙지하지 못해 신약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복지부가 포함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 4대중증 보장성강화로 고가 신약이 협상 테이블에 다수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은 심평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급평위 인력풀제를 주도한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심평원이 정식 추천기관에서 배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단 참관까지 배제한 바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3기에서도 공단은 협상주체라는 점에서 표결권을 주지 않았고, 참관이 가능하다면 굳이 정식 추천기관이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명단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측은 "4기부터는 복지부가 직접 추천기관에 포함되고 인원도 2명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인 공단이 정식으로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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