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마련해 시행해야"
- 최은택
- 2013-07-16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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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43건 시정·처리 요구...'건강한 적자'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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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인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전한 적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43건,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 10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공익적 의료분야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이 요청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육성방향=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국조특위는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기금 설치, 공공의료 지원재단 설립, 국공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등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공익적 사업과 취약계층, 특수목적을 위한 정책의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대책=잔여재산 청산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 매각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보조금 교부취지에 반해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경남도가 종료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의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세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공공병원 회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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