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 제공 한 세트로"
- 최은택
- 2013-07-16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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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능발전위 권고 현실화 모색...국회 협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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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 제공 의무논란

현실화 방안의 초점은 국민 알권리 제고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직능발전위 권고는 사실상 1라운드 결과에 불과하다. 2라운드는 복지부가 이 권고안을 현실화하는 실무검토 과정이다.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에 입각해 페널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능발전위는 일단 환자가 원하는 때에도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한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고를 내놨다. 복지부의 실무검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은 조제내역 제공 부분이다.
사실 직능발전위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 때문이었다. 남윤 의원은 의료법시행령 상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규정을 의료법 조항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에는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의약계의 반발은 적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약국이 조제내역서만 제대로 발급해줘도 환자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0% 이상이 지키고 있다. 반면 의원급은 20%만이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또한 의무와 형사처벌이 새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편할 리 없었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와 처벌규정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약국에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결국 이 문제를 시민단체,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직능발전위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6개월에 걸쳐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리고 15일 직능발전위 권고가 나왔다. 복지부는 일단 직능발전위의 처방전 관련 권고와 함께 조제내역 제공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실무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실무검토안은 다음차수 직능발전위 회의에 보고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 차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남윤 의원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향은 남윤 의원의 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협의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시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만약 남윤 의원실이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국민 알권리 제고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료법시행규칙 등을 복지부가 개정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직능발전위 권고내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처벌수위를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수정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면서도 "환자용 처방전 발행과 실조제 내역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조제내역의 경우 환자용 처방전에 대체조제 등의 내용을 기재해 주거나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인쇄해 제공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단 자율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 강제화하거나 위반시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전 발행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벌은 조제내역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의무규정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조제내역 제공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윤 의원의 입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남윤 의원실의 협의는 이 보다 앞선 오는 9월경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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