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23mg, 뇌혈관질환 동반 치매 등에 급여
- 최은택
- 2013-07-18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신규 등재 맞춰 세부인정기준 신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변경항목은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염산도네페질 경구제, 메만틴 경구제, 폴라프레진크 경구제, 페북소스타트80mg 경구제 등 5개 항목이다.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경우 아리셉트정23mg이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전 5mg,10mg 기준과 구분해 23mg의 투여대상을 따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MMSE 20이하, CDR 2~3 또는 GDS 단계 4~7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가 포함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